캐나다 비자

 캐나다에 공부하기 위하여 입국할 수 있는 비자는 다음 2가지 비자가 있습니다. 

- 학생비자 (Study Permit) : 6개월 이상 학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관광비자 (Temporary Resident Visa) :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하면서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2013년 1월25일 이후 캐나다 비자수속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으로 모두 이관되었습니다. 기존 페이퍼로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청하던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기타 구비서류는 스캔하여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페이퍼 방식도 온라인과 함께 병행되기는 하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조기유학생과 부모가 동반하는 경우, 부모의 TRV비자신청은 여전히 이전방식인 페이퍼 신청방식으로서 캐나다 비자지원센터로 우편으로 접수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조기유학생과 부모 중 한 명의 TRV비자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학생과 부모의 비자신청서류를 한꺼번에 모두 비자지원센터로 페이퍼로 발송하여 신청합니다. 

학생비자 신청시 구비서류 

학생 본인에 관한 서류
(만 18세 이상 성년인 경우)

  • 1여권
  • 2여권용 사진 2매 (페이퍼신청인 경우)
  • 3비자인지대
  • 4신체검사 완료증명서
  • 5입학허가서 원본과 사본1부(영문)
  • 6성적 및 졸업/재학증명서(영문)
  • 7유학계획서(영문)
  • 8최근 5년간 활동서류(영문)
  • 9경찰신원조회(범죄사실증명서)
  • 10기본증명서 
  • 11가족관계증명서
  • 12혼인관계증명서 
  • 13주민등록 초본(영문)

재정보증인에 관한 서류 

(재정보증인은 본인, 부모, 배우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 1은행잔고 증명서 (영문)
  • 2통장 거래내역 확인서 (영문)
  • 3재직사항에 관한 서류 (영문)
  • 4소득에 관한 서류 (영문)
  • 5가족관계증명서